경기도에 이어 인천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인천에서는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으며, 오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바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도 그제(18일) 실내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자택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회
이재욱
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입력 2020-08-20 16:30 |
수정 2020-08-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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