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말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부서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명예훼손이며, 유 이사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것은 수사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고 문제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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