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명찬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서 집행유예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8-21 15:16 | 수정 2020-08-21 16:4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준 앵커 #지하철 #불법촬영 #집행유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