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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과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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