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김장회 충북도 부지사는 오늘 온라인 브리핑에서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일(23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되며,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경기와 인천, 광주·전남 등은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충남과 전북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사회
손하늘
충청북도, 전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23일 0시부터
충청북도, 전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23일 0시부터
입력 2020-08-22 22:33 |
수정 2020-08-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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