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K스포츠재단이 "증여세 30억 4천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써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에 의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스포츠재단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어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보일 뿐"이라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으로, 지난 2016년 출연금 70억원을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한 달 후 반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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