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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명 이상 모이는 실외 행사·모임 전면 금지

인천시, 10명 이상 모이는 실외 행사·모임 전면 금지
입력 2020-08-23 16:30 | 수정 2020-08-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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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명 이상 모이는 실외 행사·모임 전면 금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맞춰 인천시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일부 강도 높은 방역 대책에 들어갑니다.

    인천시는 오늘 자정부터 실외에서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부대시설 운영이 모두 중단되고, 실외인 공원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금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오늘 오전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 관련 8명 등 확진자 16명이 추가로 나오며 최근 11일 동안 147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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