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의사 번복해도…"친딸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 확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08/24/hiy20200824_18.jpg)
대법원 3부는 친딸을 성폭행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딸 B 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처벌 의사를 밝혔던 B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선처를 요청하며 재판부에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B 씨의 처벌불원서 제출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B 씨 모친의 회유 때문으로 보인다며 B 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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