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 한 아버지의 재판에서 딸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가족의 회유를 의심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친딸을 성폭행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딸 B 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처벌 의사를 밝혔던 B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선처를 요청하며 재판부에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B 씨의 처벌불원서 제출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B 씨 모친의 회유 때문으로 보인다며 B 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처벌 의사 번복해도…"친딸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 확정"
처벌 의사 번복해도…"친딸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0-08-24 11:04 |
수정 2020-08-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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