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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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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피해자 유족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피해자 유족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8-24 19:26 | 수정 2020-08-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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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피해자 유족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결국 환자가 숨져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31살 최 모씨에 대해 유족이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오늘(24일) "최 씨의 고의적 환자 이송 방해로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환자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 간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돼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최 씨의 이송 방해가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강동경찰서에 추가 수사를 해달라며 최 씨를 살인과 과실 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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