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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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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성적 댓글 단 30대, 항소심서 모욕죄로 벌금형

인터넷에 성적 댓글 단 30대, 항소심서 모욕죄로 벌금형
입력 2020-08-25 09:07 | 수정 2020-08-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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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성적 댓글 단 30대, 항소심서 모욕죄로 벌금형
    여성 피트니스 모델 사진을 두고 인터넷 게시판에 성적인 댓글을 단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 등 댓글을 게시해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1심은 인격적 가치 저하 표현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노골적 성적 욕구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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