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윤수 10년간 부정수급 3번 하면, 1년 동안 구직급여 못 받는다 10년간 부정수급 3번 하면, 1년 동안 구직급여 못 받는다 입력 2020-08-25 09:20 | 수정 2020-08-25 09:2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최근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로, 구직급여를 3차례 이상 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일자리를 잃어도 1년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게 3회인 사람은 잃자리를 잃더라도 1년 동안, 4회일 경우는 2년 동안, 5회이면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정수급 #구직급여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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