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아이의 외삼촌이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피의자의 범행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일단은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지만,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삼촌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친 것 같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달 전부터 아이를 맡아 키우던 외숙모는 지난 22일 오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를 했고,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가 결국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회
손하늘
'온몸 멍든 6세 여아 사망사건'…함께 살던 외삼촌 '석방'
'온몸 멍든 6세 여아 사망사건'…함께 살던 외삼촌 '석방'
입력 2020-08-25 13:27 |
수정 2020-08-25 13:2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