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일회성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해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며 "아직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령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아영
방역당국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의무화"
방역당국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의무화"
입력 2020-08-25 15:22 |
수정 2020-08-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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