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자 완화된 퇴원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환자용 병상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상 호전에 따른 퇴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50살 미만이면서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산소치료가 종료된 지 3일 이상 지난 경우 퇴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원을 한 뒤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회
김아영
코로나19 병상부족때 "50세 미만·산소치료 불필요시 퇴원 고려"
코로나19 병상부족때 "50세 미만·산소치료 불필요시 퇴원 고려"
입력 2020-08-25 18:52 |
수정 2020-08-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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