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환자용 병상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상 호전에 따른 퇴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50살 미만이면서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산소치료가 종료된 지 3일 이상 지난 경우 퇴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원을 한 뒤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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