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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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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 채널A 전 기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유시민 겨냥 아냐"

'강요미수 혐의' 채널A 전 기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유시민 겨냥 아냐"
입력 2020-08-26 13:34 | 수정 2020-08-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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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혐의' 채널A 전 기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유시민 겨냥 아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며,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후배인 백모 기자와 공모해 지난 2월과 3월,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 측도 "당시 법조팀의 막내 기자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적은 있지만 공모한 바 없고,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한 취재를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대표와의 서신과 이 전 대표의 지인인 지모씨와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유시민의 비리를 진술 안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중형 선고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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