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발생한 북한 해커 조직의 우리 국방망 해킹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전산망 관련 기업들에게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정부가 군 전산망 시공사인 L사와 백신 프로그램 납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군은 2016년 9월 국방망이 해킹돼 작전 관련 문서와 군사 자료 등이 다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H사 해킹을 통해 인증서와 백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군 인터넷망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정부는 L사와 H사가 국방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않고 두 서버를 연결해 시공했고, 앞서 경찰로부터 북한 세력에 의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2017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곽동건
정부, '북한 해킹 책임' 전산망 기업들 상대 50억 손배소 패소
정부, '북한 해킹 책임' 전산망 기업들 상대 50억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8-27 11:25 |
수정 2020-08-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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