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해 안으로 시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로 전국적으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경찰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제한속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신수아
서울시내 '일반도로 50km·이면도로 30km'로 제한속도 낮춘다
서울시내 '일반도로 50km·이면도로 30km'로 제한속도 낮춘다
입력 2020-08-27 13:54 |
수정 2020-08-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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