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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는 '위계 간음'"…19년만에 판례 변경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는 '위계 간음'"…19년만에 판례 변경
입력 2020-08-27 16:26 | 수정 2020-08-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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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는 '위계 간음'"…19년만에 판례 변경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결정적인 속임수를 썼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온라인에서 자신을 18세 남성으로 소개하며 14세 A양과 교제해오던 김 씨는 '나를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내 선배와 성관계를 하라'고 속인 뒤, 선배인 척 A양을 만나 성관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간음죄상 '위계'는 성관계 자체를 속일 경우에만 해당돼 성행위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이 어려웠고, 김 씨의 1·2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성행위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에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2001년 이후 19년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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