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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정부, 독일업체와 5억대 기상장비 대금소송 패소 확정

정부, 독일업체와 5억대 기상장비 대금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20-08-28 08:37 | 수정 2020-08-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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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독일업체와 5억대 기상장비 대금소송 패소 확정
    정부가 독일업체로부터 기상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요구로 물품 공급 일정이 연기돼 발생한 추가비용은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독일 기상장비 제조업체 A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정부와 강우 레이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장비 공급 날짜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공급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A사는 정부의 요구대로 변경된 날짜에 시스템을 공급한 뒤 추가로 발생한 계약이행보증증서 비용과 보험이자 비용, 창고 비용 등을 지급해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약서상 A사가 기간 만료 전에 추가 비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A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시스템을 납품받는 정부 요청에 따라 공급 일정이 바뀐 만큼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정부가 A사에 계약이행보증증서비용 등 약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사가 지급을 청구한 비용 중 창고이용료와 보험이자 비용, 인건비 등 서비스 비용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심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A사가 요청한 보험이자 비용과 서비스 비용 등까지 더한 5억 5천만 원을 정부가 A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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