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약 3년 동안 국회의원에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를 소개하고, 상임위를 통해 국가·공공기관 등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예산으로 탐지장치를 구매하기 어려워지자, 허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에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줄 것을 청탁했고, 이에 따라 예산안 신설 또는 증액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한 대행사의 부탁을 받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다수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에 대한 인맥을 이용해 청탁, 알선 등을 했고 국회의원 보좌관 일부는 '인맥 때문에 허 전 이사장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