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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입력 2020-08-28 13:54 | 수정 2020-08-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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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모레부터 수도권에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되며 식당과 카페, 제과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카페와 음식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실내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음식점과 제과점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실내 영업이 안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돼 사실상 운영이 중단됩니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백명 이상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 적용돼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하루 늦은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되며,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 등 시설에는 휴원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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