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조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계 혈족이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을 제한해 가족의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A씨는 전 배우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협박을 계속하자 자신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명을 해도 전 배우자가 자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양육자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관련 법 조항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해도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직계혈족도 당장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내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사회
김정인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가족관계 열람 가능 법조항…"헌법불합치"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가족관계 열람 가능 법조항…"헌법불합치"
입력 2020-08-28 18:58 |
수정 2020-08-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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