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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가정돌봄 불가능 가정만 '긴급보육' 허용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가정돌봄 불가능 가정만 '긴급보육' 허용
입력 2020-08-28 19:35 | 수정 2020-08-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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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가정돌봄 불가능 가정만 '긴급보육' 허용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0시부터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도 반드시 필요한 일자와 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인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출입이 금지되며 보육교직원도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교대 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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