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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사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낸 인터넷 언론사 간부 실형 선고

법원, 건설사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낸 인터넷 언론사 간부 실형 선고
입력 2020-08-29 10:37 | 수정 2020-08-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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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건설사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낸 인터넷 언론사 간부 실형 선고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언론사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오피스텔 분양사 직원 B 씨에게 분양 광고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고 허위 광고를 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광고비 명목이 아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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