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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통상 부가된 수술도 환자 동의 없었다면…대법 "설명의무 위반"

통상 부가된 수술도 환자 동의 없었다면…대법 "설명의무 위반"
입력 2020-08-30 11:08 | 수정 2020-08-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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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부가된 수술도 환자 동의 없었다면…대법 "설명의무 위반"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정확한 시술 부위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가 수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환자 A 씨가 산부인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2년 11월 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예방 등을 위한 질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 협착증과 통증 등 수술 부작용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B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 씨에게 위자료 등 모두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의사가 제대로 된 설 명을 하지 않아, 결국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했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술동의서에 일부 부위에 대한 시술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의사 B 씨가 수술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해 의사로서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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