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고,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이 넘은 외국인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이뤄지며,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한다"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서울시가 수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회
조희형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외국인에게도 지원…31일부터 신청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외국인에게도 지원…31일부터 신청
입력 2020-08-30 21:28 |
수정 2020-08-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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