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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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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급 오르면 야간수당은 오른 통상임금 따라 지급해야"

대법 "시급 오르면 야간수당은 오른 통상임금 따라 지급해야"
입력 2020-08-31 09:03 | 수정 2020-08-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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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급 오르면 야간수당은 오른 통상임금 따라 지급해야"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렸다면 시급에 근거한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을 반영해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 등 택시회사 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A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천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고, 이는 단체 협약에 명시돼 2012년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최저임금이 잇따라 인상되자 A씨 등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수당의 차이만큼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야간수당은 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라고 파기 환송했고, 재상고심도 이같은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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