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수도권의 집합 금지 대상인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집합 제한 대상인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은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은 집합 금지·제한 기간인 다음달 6일까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과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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