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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영익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업소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업소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입력 2020-08-31 14:32 | 수정 2020-08-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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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업소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집합 금지·제한 대상이 된 수도권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수도권의 집합 금지 대상인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집합 제한 대상인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은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은 집합 금지·제한 기간인 다음달 6일까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과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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