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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에서도 징역 7년…중형 선고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에서도 징역 7년…중형 선고
입력 2020-08-31 15:30 | 수정 2020-08-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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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에서도 징역 7년…중형 선고
    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 뒷조사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걸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건 대단히 잘못"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혐의 상당수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1심에서 무죄였던 혐의 일부분은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은 사적 용도로 메리어트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하면서 대북공작금 28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겐 이명박 정부 당시 기자와 PD 등 노조원들을 부당 해고하고 업무 배제시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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