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광복절 열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재판부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한다면 소신을 지키기 어렵고,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금지한 광화문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며 보수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회
곽동건
대한변협 "광복절 집회 허가 신중히 검토했어야…법관 개인 인신공격은 우려"
대한변협 "광복절 집회 허가 신중히 검토했어야…법관 개인 인신공격은 우려"
입력 2020-08-31 17:48 |
수정 2020-08-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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