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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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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권 청구키로

건보공단,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권 청구키로
입력 2020-08-31 19:26 | 수정 2020-08-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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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권 청구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공단은 "방역지침 위반과 방역 방해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천35명"이며, 이들을 위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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