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용자들을 속여 1천700여만원을 가로챈 34살 남성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매 희망 글을 올린 이용자 55명을 상대로 희망하는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물건 값 1천725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행방을 감춰 수배된 이 남성은 지난달 부천시 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생활고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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