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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2심도 벌금 700만원

'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2심도 벌금 700만원
입력 2020-09-01 14:42 | 수정 2020-11-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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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2심도 벌금 700만원
    인터넷에서 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윤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고,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 소재로 피해자의 외부 평가 훼손 정도도 중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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