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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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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물이용부담금 합헌…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한강 물이용부담금 합헌…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20-09-02 09:05 | 수정 2020-09-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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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물이용부담금 합헌…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수돗물 사용자에게 한강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민 A 씨 등이 한강 물이용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이 부담금의 산정이나 부과 기준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요금이 과도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물이용부담금이 한강 주변의 생태계 변화나 수질 현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위임을 금지한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납부자들이 '수질 개선'이라는 이익을 얻고 있어 요금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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