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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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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닥터헬기에 올라 탔다면…'벌금 1천만원' 확정

술 취해 닥터헬기에 올라 탔다면…'벌금 1천만원' 확정
입력 2020-09-02 09:08 | 수정 2020-09-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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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닥터헬기에 올라 탔다면…'벌금 1천만원' 확정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돌린 취객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술에 취한 채 출입이 통제된 대학병원의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에 들어가 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회전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이 헬기를 점거한 시간이 헬기 운용 시간이 아닌 심야였다는 점을 들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의료용 기물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닥터헬기 점거는 운용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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