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딸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조선일보의 취재기자와 사회부장 등을 상대로 모두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에 관한 조선일보의 지난달 28일자 세브란스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지난달 26일 신촌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 자신을 '조국 딸'로 소개하며 '의사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가 나온 뒤 조 전 장관이 "완벽한 허위 기사"라며 반박하자,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지면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사회
김정인
조국 '딸이 세브란스 인턴 요구' 보도 조선일보 기자들에 소송
조국 '딸이 세브란스 인턴 요구' 보도 조선일보 기자들에 소송
입력 2020-09-02 18:32 |
수정 2020-09-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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