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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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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이 세브란스 인턴 요구' 보도 조선일보 기자들에 소송

조국 '딸이 세브란스 인턴 요구' 보도 조선일보 기자들에 소송
입력 2020-09-02 18:32 | 수정 2020-09-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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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이 세브란스 인턴 요구' 보도 조선일보 기자들에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딸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조선일보의 취재기자와 사회부장 등을 상대로 모두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에 관한 조선일보의 지난달 28일자 세브란스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지난달 26일 신촌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 자신을 '조국 딸'로 소개하며 '의사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가 나온 뒤 조 전 장관이 "완벽한 허위 기사"라며 반박하자,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지면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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