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된 죄명의 법정형 기준으로 보면 판사 1인의 단독 재판부 관할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해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내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김정인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단독재판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단독재판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
입력 2020-09-02 19:43 |
수정 2020-09-02 19:5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