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연섭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심리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심리 입력 2020-09-03 17:54 | 수정 2020-09-03 17:5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은 경제 사건에 해당해 경제 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해 형사합의25-2부가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이 배당된 25-2부의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법원 #서울중앙지법 #정경심 재판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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