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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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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심리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심리
입력 2020-09-03 17:54 | 수정 2020-09-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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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심리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은 경제 사건에 해당해 경제 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해 형사합의25-2부가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이 배당된 25-2부의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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