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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6년 구형

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0-09-03 20:30 | 수정 2020-09-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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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6년 구형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여간 네이버 등 기사 7만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를 조작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7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 위법행위가 발견되고 공직 거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김동원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왜 특검은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김 씨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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