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직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직원이자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었던 A 씨는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가 구제신청을 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울산과학기술원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A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가 고소·고발한 내용 중 과장과 왜곡 부분이 있어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고 단결권 등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이라며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A 씨와 함께 파면당한 B 씨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 해킹 등이 징계 사유가 된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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