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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법 "사실에 기초한 노조의 고소·고발은 징계사유 안돼"

대법 "사실에 기초한 노조의 고소·고발은 징계사유 안돼"
입력 2020-09-04 10:11 | 수정 2020-09-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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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실에 기초한 노조의 고소·고발은 징계사유 안돼"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조합 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직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직원이자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었던 A 씨는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가 구제신청을 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울산과학기술원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A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가 고소·고발한 내용 중 과장과 왜곡 부분이 있어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고 단결권 등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이라며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A 씨와 함께 파면당한 B 씨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 해킹 등이 징계 사유가 된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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