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수M

환자 이송 막은 택시기사 첫 재판서 "보험 사기는 안했다"

환자 이송 막은 택시기사 첫 재판서 "보험 사기는 안했다"
입력 2020-09-04 11:21 | 수정 2020-09-04 11:22
재생목록
    환자 이송 막은 택시기사 첫 재판서 "보험 사기는 안했다"
    사설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최 모씨가 첫 공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씨 변호인 측은 최 씨에게 적용된 사기와 보험사기, 특수폭행 등 혐의 가운데 보험사기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도 혐의를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최 씨가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구급차가 끼어들기를 하자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환자 이송을 11분간 지연시키고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이같이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치료비를 받는 등 네차례에 걸쳐 총 1719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7월에도 택시 운전을 하다 사설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다 구급차 운전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