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였던 안 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외식업체 대표인 안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민주통합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사회
신수아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성폭행 혐의로 기소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성폭행 혐의로 기소
입력 2020-09-04 11:31 |
수정 2020-09-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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