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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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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취하…의사 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취하…의사 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
입력 2020-09-04 18:47 | 수정 2020-09-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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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취하…의사 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채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고발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의협과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오는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하고, 11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시험 기간도 11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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