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댓글알바 고용 유명강사 비방한 이투스 "11억5천만원 배상하라"

댓글알바 고용 유명강사 비방한 이투스 "11억5천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0-09-05 11:04 | 수정 2020-09-05 11:05
재생목록
    댓글알바 고용 유명강사 비방한 이투스 "11억5천만원 배상하라"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한 이투스교육과 댓글 용역을 수행한 마케팅업체가 피해 강사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유명 강사 A씨가 이투스와 마케팅업체 G사,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봤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이투스교육과 마케팅 업체는 A씨에게 총 1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이투스와 G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1위 강사로서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며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투스교육 대표와 임원 등은 마케팅 업체를 고용해 2012년부터 4년 동안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교육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20만여건을 단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