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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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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사범과 짜고 수사공적서 조작한 경찰관 집행유예

법원, 마약사범과 짜고 수사공적서 조작한 경찰관 집행유예
입력 2020-09-06 10:32 | 수정 2020-09-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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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약사범과 짜고 수사공적서 조작한 경찰관 집행유예
    마약 사범 등과 결탁해 법원에 허위 수사공적서를 제출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6살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우 씨는 지난 2015년 마약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3명의 마약사범과 필로폰 27g을 압수했다'는 거짓 공적서를 내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수사공적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정보를 가진 브로커가 피고인의 지인인 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받고 경찰관 우 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면, 우 씨는 자신의 수사 실적을 쌓는 동시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수사협조를 받은 것처럼 공적서를 꾸며 감형을 도와주는 수법입니다.

    우 씨는 "보고서가 다소 과장됐다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정확성과 진실성, 책임감이 있는 자세로 업무처리를 해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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