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 32살 김모 씨와 친어머니 유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학생 딸 A양이 김 씨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자,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A양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김 씨에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 등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고, 대법원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동기·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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