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포장마차와 푸드트럭 등에 대해서 야간에 취식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운영에 발맞춰 밀집·밀폐·밀접, 3밀 환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상은 포장마차와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 2천804곳으로,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취식이 금지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적용됩니다.
사회
임상재
서울시, 포장마차·푸드트럭도 저녁 9시 이후 취식금지
서울시, 포장마차·푸드트럭도 저녁 9시 이후 취식금지
입력 2020-09-06 15:12 |
수정 2020-09-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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