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운영에 발맞춰 밀집·밀폐·밀접, 3밀 환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상은 포장마차와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 2천804곳으로,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취식이 금지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적용됩니다.
임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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