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씨와 친모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의 한 야산 인근에서 중학생인 딸 C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C양은 사망 직전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1·2심은 "누구보다 우선해 보호해야 할 존재인 자녀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해한 뒤 시신을 버렸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임현주
‘중학생 딸 살해’ 의붓아버지·친모 징역 30년 확정
‘중학생 딸 살해’ 의붓아버지·친모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09-07 07:02 |
수정 2020-09-0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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