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조합에 토지 보상금액을 확정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수취거부로 우편물이 수차례 반송됐다면 조합이 고의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토지소유자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B 조합을 상대로 낸 지연가산금 등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 안양시 동안구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을 얻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습니다.
A씨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보상금을 받는 재결신청서를 조합에 세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수취 거절로 반송됐습니다.
이에 A씨는 지연손해금을 비롯한 손실보상금 약 8억 4천만 원을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토지 수용자는 현금청산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이 사건은 우편물이 수차례 반송돼 A씨의 의사표시가 조합에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3억 2천여만 원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이 아닌 내용증명 방식이었다"면서 "조합이 매번 수취를 거부한 것은 A씨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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