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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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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곧 구치소 수감

법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곧 구치소 수감
입력 2020-09-07 09:46 | 수정 2020-09-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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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곧 구치소 수감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넉 달여 만에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인용하며, 보석보증금 3천만 원을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이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통해 보석취소를 서면으로 심리해,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목사에 대해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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